저자

지젤 알리미

출판사

프랑스: Gallimard
한국: 안타레스

옮긴이 : 이재형

분야

여성학

정가

17 000 원

발행일

2021.10.4

책소개

지난 2020년 7월 28일 93세를 일기로 영면에 든 지젤 알리미의 대표작 『여성의 대의(La cause des femmes)』가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된다. 지젤 알리미는 프랑스의 인권 변호사이자 페미니즘 운동가로, 억압받고 소외당한 여성의 권리를 위해 평생 헌신한 인물이다. 낙태는 무거운 죄인데도 성폭행은 죄가 아니던 시절에 온몸으로 맞서 ‘자발적 임신중단에 관한 법률’과 ‘성폭행 및 사회 도덕을 저해하는 행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끌어낸 주인공이다.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페미니즘의 본질을 꿰뚫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은 남성에 치우친 사회를 바꾸기 위한 이데올로기이자 운동이고 투쟁이며 혁명이다. 대중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켜 지지를 끌어내고 법과 제도를 만듦으로써 완성해나가는 실천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큰 오해 속에서 살고 있다”는 지젤 알리미의 진단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오늘날 페미니즘은 방법론적 문제가 초점을 흐리고 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페미니즘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은 ‘모두가 사람인 세상’이다. 이것이 지젤 알리미가 일평생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라고 강조한 까닭이다. 이 책에는 말 그대로 위대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녀의 삶과 생각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페미니스트가 역설하는 진정한 페미니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저자 소개

지젤 알리미

변호사, 페미니즘 운동가, 반전·반식민·반자본주의 활동가, 정치가, 문필가. 1927년 7월 27일, 프랑스 식민지였던 튀니지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극심한 남아선호 분위기 속에서 여성에게 채워진 족쇄를 끊고자 부단히 저항했다. 딸을 공부시킬 생각도 능력도 없던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은 채 오롯이 자신의 노력으로 튀니지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친 다음, 1944년 열일곱 살이 되던 해 프랑스로 건너가 지금의 파리 제1대학교인 팡테옹소르본대학교(Université Panthéon-Sorbonne)에서 법학 및 철학 학위를 취득한 뒤 1949년 변호사에 임용됐다.
1953년 모크닌(Moknine) 재판에서 튀니지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했고, 알제리 독립 전쟁 때는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 등 프랑스 지식인들과 함께 알제리 독립을 지지하면서 재판에 회부된 민족해방전선(FLN) 활동가들을 변호했다. 특히 1960년 프랑스군에 체포돼 온갖 고문과 성폭행을 당한 스물두 살 여성 자밀라 부파차(Djamila Boupacha)의 변호를 맡아 그 참상을 폭로하고 여론을 이끌어냈다.
1967년에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 중 저지른 범죄와 패악을 심판하고자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이 제창하고 장 폴 사르트르 등 당대 유력 지식인 및 정치인 25인이 발족한 러셀 법정(Tribunal Russell) 조사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베트남을 방문했다.
1971년 당대 여성 저명인사 343명이 들고 일어나 피임과 낙태의 적법한 권리를 요구한 ‘343 선언(Manifeste des 343)’에 동참했으며, 같은 해 시몬 드 보부아르와 함께 「여성의 대의를 선택하다(Choisir la cause des femmes)」 협회를 설립해 억압받고 소외당하는 수많은 여성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면서 페미니즘 투쟁을 본격화했다.
1972년에는 성폭행으로 임신한 태아를 낙태해 기소된 열여섯 살 고교생 마리-클레르(Marie-Claire)와 어머니 미셸 슈발리에(Michèle Chevalier) 그리고 이들을 도운 세 명의 여성을 모두 변호한 보비니(Bobigny) 재판에서 승리함으로써 3년 후 ‘베유법’, 즉 ‘자발적 임신중단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1975년~1978년 액상프로방스(Aix-en-Provence) 재판은 그동안 온전히 범죄로 인식되지 못했던 성폭행이 비로소 중범죄로 규정되는 전환점이 됐으며, 1980년 ‘성폭행 및 사회 도덕을 저해하는 행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이어졌다.
1981년 국회의원 당선 후 1984년까지 활동하면서 선거 여성 할당제를 법제화하고자 노력했고,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매춘 및 대리모 합법화에 격렬히 반대했다. 1985년~1986년 유네스코(UNESCO) 프랑스 대사로, 1989년에는 유엔(UN) 프랑스 대표단 특별 고문으로 활약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정치 평등을 실현코자 애썼다. 1998년에는 국제금융관세연대(ATTAC)를 공동 설립해 반신자유주의 운동에 동참했다.
재판, 입법, 시위, 조직, 여론 등과 더불어 출판도 주요 투쟁 활동 가운데 하나였다. 대표작인 이 책 외에도 『자밀라 부파차(Djamila Boupacha)』『부르고스 재판(Le Procès de Burgos)』『낙태, 재판 중인 법: 보비니 사건(Avortement, Une loi en procès: L’Affaire de Bobigny)』『성폭행: 액상프로방스 재판(Viol, Le procès d’Aix)』『여성의 공동 계획(Le Programme commun des femmes)』『오렌지 우유(Le lait de l’oranger)』『잃어버린 아름다움(Une embellie perdue)』『여성의 새로운 대의(La nouvelle cause des femmes)』『정치 생활의 평등(La parité dans la vie politique)』『무례한 변호사(Avocate irrespectueuse)』『열정의 역사(Histoire d’une passion)』『치열한 자유(Une farouche liberté)』 등 수십 권의 책을 썼다.
평생 페미니즘 운동에 헌신하고 여성의 대의를 위해 투쟁한 지젤 알리미는 2020년 7월 28일, 자신의 아흔세 번째 생일 다음 날 세상을 떠났다.

[출처 : 링크]

* 책은 주한프랑스대사 문화과의 세종 출판 번역 지원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출간되었습니다 (PAP Sej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