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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공동 제작(2006년 협정서)
양국의 공동제작자는 제작비의 최소 20 % 이상 지출 및 기술적, 예술적인 부문에 20 %를 기여 해야함.
공식 공동 제작은 양국 국적의 저작물로 간주되며 일반적인 프랑스 금융 시스템 이용 가능.
제작 및 배급 자동 지원
2019년 예산 1억 5,100 만 유로. 프랑스내 영화 흥행여부에 따른 지원.
선지급 제도
2019년 예산 2,500 만 유로. 50 % 이상 프랑스어로 촬영되는 영화에 한하는 선별적 지원.
시네마 뒤 몽드 지원제도
2020년 예산 5백만 유로.
외국 영화에 대한 선별적 지원 제도. 예산 2백만 유로 이상인 작품은 2006년 협약서에 의해 한불공동제작으로 진행.
시각 및 음향 효과 제작 지원
2019년 예산 1,000만 유로.
프랑스에서 제작된 시각효과처럼 혁신적인 기술 부분에 대한 선별적 자동지원제도.
선별적 지역 기금
2019년 예산 8,300만 유로.
프랑스 지역마다 다른 조건의 선별적 지원제도.
SOFICAS
2019년 예산 6,300 만 유로.
프랑스어를 50% 이상 사용하는 유럽 공동 제작작에 한해 제작비 펀딩회사에서 제공하는 선별적 지원.
TV 펀딩
2019년 예산 2억 7,300 만 유로.
TV 방송사는 법적으로 프랑스 영상물 제작에 투자해야 함.
미니멈 개런티
극장 배급 및 비디오, 해외판권에 대한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민간 자금으로 작품의 시장가치를 예상하여 결정됨.